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작성자 박연실 등록일 21.03.05 조회수 186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학교>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참고

- (절차)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기초에 사전제출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요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학교 행정사항)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학기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유치원>

- 유아학비 지원계획(교육부 지침) 참고

- (절차)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일 때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인정

- 해당 질병결석 일은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기준의 결석일수에 미포함(유아학비 지원금에 불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