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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공지한 난치병학생 치료비지원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 참고하시어 지원을 원하는 학생의 학부모께서는 12월 9일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치료비의 90%
본인부담 치료비의 90%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제외 조건 삭제
※ 이 외 내용은 동일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