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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난치병학생 치료비지원 변경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2.06 조회수 132

이전에 공지한 난치병학생 치료비지원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 참고하시어 지원을 원하는 학생의 학부모께서는 12월 9일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치료비의 90%

본인부담 치료비의 90%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제외 조건 삭제

※ 이 외 내용은 동일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