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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의원회 구성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08 조회수 109

2026.3.1.자로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4(개별학생교육지원) 및 제20조 5(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와 관련하여, 2026.8.31.까지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 및 학생위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신청서를 4월10일까지 학생편에 제출해 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