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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일반의약품 사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5.05.13 조회수 166

변경된 약사법에 근거한 학교 내 일반의약품 사용에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

보건교사 부재시 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절차에 대해 참고하셔서

학생들이 평소복용하는 약 혹은 증상이 있을 시 먹을 수 있는 비상약을 미리 지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학교 내 일반의약품 사용 범위의 예시에 따라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