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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주용흥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작성자 *** 등록일 26.09.02 조회수 116

2026.3.1.자 교육부 시행령에 따라 실시한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안내합니다.

1. 개정 조항 및 제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3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23조의1.

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23조의2.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25

신설

개별학생교육 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2. 이외 조항 번호는 순서대로 변경됨.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