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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자 교육부 시행령에 따라 실시한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안내합니다.
1. 개정 조항 및 제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제23조의1.
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제23조의2.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제25조
신설
개별학생교육 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2. 이외 조항 번호는 순서대로 변경됨.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