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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작성자 *** 등록일 23.09.12 조회수 452

교육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9월 1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고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