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9호_초중_개정 학교규칙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3.04.12 조회수 256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의 연간 일수를 15로 변경하는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오니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