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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의 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내용
□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 가능
□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 확인
□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 증빙서류 보관기간 명시: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