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작성자 용북초마스터 등록일 26.03.10 조회수 150

본교의 2026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을 붙임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운영 가능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 확인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증빙서류 보관기간 명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