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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북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 부분
1. 제4장 수업일수: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일수 수정
2. 제10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제정
3. 제11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