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가정확인서-출석 인정
작성자 박미선 등록일 21.04.28 조회수 2011

다음의 경우 학교장 출석인정 기준에 해당되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를 중지하며, 출석으로 인정됨을 안내합니다. 이 때에는 첨부 파일의 등교중지 가정확인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유증상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이용해 하루 2번 체크해서 학생 등교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담임선생님께 연락주세요.

 

1. 코로나19 감염자, 유증상자

2. 코로나19 감염자(자가격리자)의 동거인

3.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4. 고열(37.5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