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전면 개정안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조인석 등록일 20.12.31 조회수 426

학교 규칙 전면 개정안에 따른 용북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사유

  - 기존 학교 규칙에 상위 법령 미반영 및 불필용한 내용 삭제

  - 2021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 변경

 

2. 의견 수렴 기간: 2020.12.28. (월) - 2021.01.08. (금)

 

* 의견 수렴 기간이 종료되어 붙임 자료는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