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천숙이 등록일 20.03.17 조회수 78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각 가정에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활용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