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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 신속항원검사 시행일정(예시 2~3일간격)과 실시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