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안내
작성자 용북중 등록일 21.05.10 조회수 613

개인형 이동장치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안내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최근에 변경된 도로교통법 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힝(2021.0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약 상향(2021.0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 안내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온 바,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근 개정 예정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0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시 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