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정기고사 관련 부정행위 안내
작성자 용북중 등록일 19.04.17 조회수 789

2019학년도 정기고사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2019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과 용북중학교2019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알려드리오니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정행위자는 및 부정행위 협조자는 용북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엄중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어폰 사용, 음성 메시지 전송, 인터넷 이용 사전 모의
  •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 등을 소지하고 고사에 임하는 행위
  •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두 학년이 공조한 부정행위
  • 감독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흩어놓은 다음 답을 알려줌
  • 감독교사에게 시간을 물어 보면서 책상 밑에서 손짓으로 알려줌
  • 시험지와 동일한 지질의 종이에 미리 내용을 적어 두고 시험지 위에 붙임
  • 시험지가 2장 이상인 경우 똑같은 크기의 프린트물을 시험지에 포개어 놓음
  •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
  • OMR 답안지를 교환하여 답안지를 대리 작성
  • 미리 구해 놓았던 OMR 답안지 뒷면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둠
  • 다 풀고 엎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 겨드랑이 사이로 보여 주거나,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
  • 팔짱을 끼고 한손으로는 문제번호, 다른 한손으로는 답안을 가르쳐 줌
  • 서로 정확히 맞춰 놓은 시계를 이용하여 시작 신호(주로 기침)와 함께 모든 문항의 답안을 알려 줌
  •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 다른 학생이 주움(기름종이 등)
  • 지우개에 정답을 쓰고 빌려 줌
  • 커닝 페이퍼를 학생증 케이스 볼펜 속에 보관
  • 자리를 바꾸어 앉는 행위
  • 시험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혼란한 틈을 타서 서답형 문항의 답안을 베끼거나 답안지를 걷는 학생들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음
  • 위 열거된 행위 이외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