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 개정안, 의견서 안내
작성자 곽해인 등록일 26.05.06 조회수 141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2026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이 반영된 용안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발의안을 탑재하였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515일까지 작성하시어 담임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에 찬성하시는 경우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동의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