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3.~1.16.)
작성자 전정임 등록일 22.01.05 조회수 614

1.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2. 적용기간: 2022130~ 11624시까지 [2주간]

3.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대규모 점포)

4.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