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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9.6~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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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정임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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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2. 적용 기간: 2021년 9월 6일 0시 ~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3.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부안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 전주·완주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부안은 9월 6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 부안군은 9월 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
4.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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