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작성자 박은정 등록일 21.06.01 조회수 495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

  

  □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1.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우리학교는 학부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각출을 절대 불허합니다.
   3. 불법찬조금은 학부모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4.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없이는 어떠한 명목의 기금도 조성할 수 없습니다.
   5. 불법찬조금 모금을 학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경우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신고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