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1.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우리학교는 학부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각출을 절대 불허합니다. 3. 불법찬조금은 학부모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4.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없이는 어떠한 명목의 기금도 조성할 수 없습니다. 5. 불법찬조금 모금을 학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경우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신고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