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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5대수칙 제정
작성자
용안초
등록일
19.07.18
조회수
1424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적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 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