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학기 가정체험학습 확대에 따른 학교 규칙 개정
작성자 홍효정 등록일 21.09.09 조회수 733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발표(2021.8.6.)에 따라 가정학습 확대 운영안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학교규칙 및 교외체험학습 기본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정 전

변경

비고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승인

연 30일 이내

연 57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