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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발표(2021.8.6.)에 따라 가정학습 확대 운영안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학교규칙 및 교외체험학습 기본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정 전
변경
비고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승인
연 30일 이내
연 57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