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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 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노수경 등록일 18.03.19 조회수 118




교원위원 무투표 실시 안내



        이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5항에 의거 2018년 3월19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19일









이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