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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 발의에 관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02.27 조회수 1060

학교 규칙 개정 발의에 관한 의견 수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학칙개정 절차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험학습에 관한 학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학교 규칙 개정 주요 내용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한다.

2. 학교 규칙 개정 절차 및 일정 

가. 학교규칙 개정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의견수렴(홈페이지 공지): 2. 27.(월) ~ 3. 6.(월)

나. 학교규칙 개정 학교구성원(교사) 의견수렴(메신저): 2. 27.(월) ~ 3. 6.(월)

다.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시안 마련: 3. 27.(월)(예정)

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4월 예정

마. 학교규칙 공표(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4월 예정

3. 의견 작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작성한 학교규칙의 개정안은 첨부파일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에 맞게 의견을 작성하여 3월 6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7일

이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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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 )학년 ( )반 학생 이름( )

학부모 이름( )

관련조항

의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