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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문(개정교육부지침 2-1판 적용)
작성자 *** 등록일 20.06.05 조회수 326

개정된 교육부지침 2-1판에 의해

의심증상이 수정되어

수정된 증상을 적용하여 등교중지 안내문을 수정하여

탑재하오니 이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등교중지 종료로 등교시

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 -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는

첨부된 서식의 마지막장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