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교과 및 교육과정 제11조(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2.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3.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 | (수정, 삽입) 제11조(수업일수) ………제 45조에 의한 ………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삭제) 1. 2. 3. (삭제) ② 학교의 장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