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교과 및 교육과정·수업일수·수업운영 제12조(수업운영) ② 체험학습의 연간 출석 인정 일수를 개인 교환학습은 1개월(4주) 이내, 단체 교환학습은 2주 이내, 교외체험학습은 30일 이내로 한다. | 제5장 교과 및 교육과정·수업일수·수업운영 제12조(수업운영) ② 체험학습의 연간 출석 인정 일수를 개인 교환학습은 1개월(4주) 이내, 단체 교환학습은 2주 이내,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 민주시민교육과-2452 (2023.02.10.)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