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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여울초 학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1.3.1. 시행
[주요 개정 사항]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 연간 30일이내(기존 10일)
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신설
3. 학칙 개정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기존 교직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