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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전주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작성자 김솔 등록일 21.02.24 조회수 185

유아교육법 시행령22(평가의 절차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 각각 평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7. 28.>.

 

위 법령에 따라 2020학년도 전주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자체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