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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2023.9.1.)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을 첨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1월 14일(화)까지 첨부한 의견서 양식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