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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호>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신청서, 보고서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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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2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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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조정되어도,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2022학년도는 교외체험학습 승인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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