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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9 - 30 | 전주여울통신문 | 사랑과 존경으로 참과 꿈을 가꾸어 가는 여울교육 | 튼튼한 몸과 고운 마음으로 슬기롭게 배우는 어린이 ◈ 담당 : 교사 김재욱 ☎ 교무실 255-9077 |
전주여울초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꽃이 웃으며 모두를 반기는 계절입니다. 따스한 햇살아래 꽃이 활짝 피듯이,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분위기 아래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여울초 학교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입니다. 단계 | 내용 | 세부 내용 | 1단계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8~12인) (학생이 40% 이상) | 2단계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 | -학교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 3단계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수렴 |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전수 또는 표본조사 실시 | 4단계 | 초안 작성 후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 5단계 | 최종안 마련 | -토론회,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 6단계 | 학교운영심의위원회 (국,공립학교)심의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최종 확정 | 7단계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확정 공포 | -학교장이 학교생활규정 공포 | 8단계 | 학교생활규정 안내 및 연수 홍보 |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구성원 대상 연수 실시 | 9단계 | 적용과 환류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 분석 |
이를 위해 26일부터 28일까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게시판을 통해 현재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여울교육가족의 의견을 모으려 합니다. 여울초 생활규정과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안하는 생활규정 예시안을 비교하여 보시고 의견을 보내주세요. ------------------------------- 자 르 는 선 --------------------------- 00조 00항에 대한 의견을 아래 빈 칸에 적어서 보내주세요. | |
2019년 3월 26일 전 주 여 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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