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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선수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됨을 안내드립니다.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실시】
(신고기간) 2025. 9. 1.(월) ~ 9. 30.(화)
(대 상) 전국 스포츠 분야 선수(학교운동부, 개인학생선수) 및 관련자
(신고내용) 선수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
- 스포츠분야 성희롱·성폭력
- 스포츠분야 폭력 및 학대
- 스포츠분야 가혹행위 및 괴롭힘
- 스포츠분야 관련 기타 인권침해 등
(신고방법)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전화 등 신고
- 통합신고관리시스템 https://www.speth.or.kr
- 이메일 with@k-sec.or.kr/ 챗봇 카카오톡 채널“스포츠윤리센터”
- 대표번호 1670-2876(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