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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안내」
1. 접수 기간: ’23. 12. 7.(목) ~ 12. 21.(목)까지
2.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접수 대상
교육지원청
[원칙]
관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각급 학교
[예외]
불가피하게 지역교육청으로 방문 불가능한 민원인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로 방문하여 접수 후 접수 서류는 학교 담당자가 지역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시스템 접수는 지역교육청 권한 담당자만 가능함)
3.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
(만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학교에서는 사본 보관)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부)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부)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붙임1) 제출(학교에서는 원본 보관, 필수작성정보 철저히 확인)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부)
(학교에서는 원본보관)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부)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