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7 조회수 124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의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2, 지원금액: 월 13,000원(2023년 기준)

3. 신청방법: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에서 신청

4.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