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안전 변경법규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2 조회수 725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전동 이륜평행차,전동 자전거)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변경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규 규정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규를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경찰청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스쿨존 교통안전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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