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34일로 확대 운영
작성자 *** 등록일 20.05.26 조회수 560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4일로 확대 운영합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심각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경계

 

2.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