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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이후 출결 처리 안내(교외체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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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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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교수업 이후 출결 처리(출석인정결석 범위)에 대해 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 확진학생, 의사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자가격리 학생 - 유증상학생, 고위험군 학생, 교외체험학습(연간 34일 이내) 신청학생 - 대상자별로 출석인정결석 기준과 출결 증빙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4일로 확대 운영합니다. 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나.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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