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선거 공보
작성자 *** 등록일 19.03.14 조회수 506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20193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