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19.02.26 조회수 6174

ㅇ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ㅇ 10일을 초과한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ㅇ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녀와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ㅇ 해외로 가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인솔자)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항공탑승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에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