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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이렇게 바뀝니다.
작성자 여산초 등록일 20.10.13 조회수 2044

2020년 10월 6일 질병관리청 3페이지 중 1페이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이렇게 바뀝니다.

 

2020년 10월 6일 질병관리청 3페이지 중 1페이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운송수단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9조 및 제83조 개정)

 

2020년 10월 6일 질병관리청 3페이지 중 1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할 때는 성별·나이 등 감염병과 무관한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법 제34조의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