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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문화 개선 주간 운영 안내
작성자 여산초 등록일 20.10.05 조회수 413

언어 문화 개선 주간 운영

한글날을 맞아 학생들의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언어 문화 개선 교육 주간을 운영합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고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근절 및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폭력의 위험은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학생 간의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학생들은 욕설과 무심코 던진 말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설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될 수 있는 학교폭력의 하나이며, 형법 제311조에 나타난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여 올해도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어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가정에서의 협조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