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5.03.30 조회수 293

○  교외체험학습기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최대 30일 이내 출석으로 처리함.

 

 

○  신청서는 체험일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함.

○  보고서는 체험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