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 교외체험학습기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최대 30일 이내 출석으로 처리함.
○ 신청서는 체험일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함.
○ 보고서는 체험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