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7 조회수 366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중식 기준 오전, 오후) 가능(,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봄)

- 연속 10일 이상인 경우 11일째부터는 미인정결석

○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  학년초 3일 이내는 교외체험학습 승인을 허가하지 않음

○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의 경우

- 담임교사는 1회 이상 생과 직접 통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 확인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

○  신청서는 체험일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  보고서는 체험후 7일이내 담임선생님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