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상태 자가진단」- 건강상태를 반영하여 매일 반드시 실시, 의심 증상 시 등교중지 2. 가족(동거인) 중 의심 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예정이거나, 방역 당국으로부터 진단검사 대상자로 연락이 온 경우에는 동거인의 최종 결과를 확인 후 등교 3. 마스크 착용 의무화(21.4.12) 확대됨에 따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가정에서도 교육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됨 ※ <방역 기조> 다중시설 중심규제 → 개인 중심으로 전환, 미준수 시 개인 책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