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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초 학교규칙이 개정(2021.2.3.)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 신구문 대조표
항목
개정전
개정후
학칙 변경
제16조(현장체험학습)
2. 학부모와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와 통보를 받고 실시한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변경>
제16조(교외체험학습)
2.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와 통보를 받고 실시한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은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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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3. 개인 교환 학습은 1개월(4주), 단체 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하며 세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권장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