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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