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제개정 안내문
작성자 여산중 등록일 22.09.20 조회수 25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기재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고자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규칙 제개정 취지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일정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 학업중단 예방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함.

2. 학교규칙 제개정 주요 내용

-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사항 추가 및 내용 추가에 따른 정렬 

 10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1(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2(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