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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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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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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 2021. 4. 13. 시행일 : 2021. 4. 13. ■ 여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규정(규정 제14호) 1.개정 이유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조,제7조) : 학부모위원 직접 선출시 전자적 투표 방법 추가로 학부모의 투표 참여의 편의성 제고 및 비상상황시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2.주요 내용 가. 지역위원 선출 경력 정비(제3조 제2항) 나.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추가(제1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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