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안내자료
작성자 *** 등록일 26.06.25 조회수 25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교 기존의 학생생활규정과 의무개정내용 및 예시안을 포함한 참고자료를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확인해보시고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의견 전달방법

- 학부모(보호자): 가정통신문(6.26. 발송 예정)에 나와있는 관련 설문지에 의견 작성하여 회송 

- 학생: 학생자치회 회의에서 의견 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