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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안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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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25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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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교 기존의 학생생활규정과 의무개정내용 및 예시안을 포함한 참고자료를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확인해보시고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의견 전달방법 - 학부모(보호자): 가정통신문(6.26. 발송 예정)에 나와있는 관련 설문지에 의견 작성하여 회송 - 학생: 학생자치회 회의에서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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