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 개정
작성자 이정석 등록일 24.11.11 조회수 242

제7회 교육과정 편성·운영 위원회 실시 결과, 붙임과 같이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8(선택 과목의 변경)

. 선택과목에 대한 최종 확인이후 학생의 진로변경, 수강신청의 중대한 실수 등 과목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항의 수강반 수,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이 허용되는 기간을 둔다. 변경 허용 기간은 수강신청한 해당 학년도 겨울방학식까지로 하며, 그 이후의 과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 신청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8(선택 과목의 변경)

. 선택과목에 대한 최종 확인이후 학생의 진로변경, 수강신청의 중대한 실수 등 과목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항의 수강반 수,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이 허용되는 기간을 둔다. 변경 허용 기간은 수업 일수 기준 해당 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직전 학기 방학식 5일 전까지로 하며, 그 이후의 과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또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 신청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의 1등급 인원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